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장기할부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06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가구의 본인 소유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지분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가구(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본인 소유지분만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본인은 다른 주택없이 관악구 ○○동 ○○-○○ 소재 다가구주택(10호)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주하고 있음. 당해 주택의 소유기간은 8년이며, 7년이상을 거주하고 있음 - 나머지 1/2은 결혼하여 출가한 누이동생(동일세대원이 아님)이 소유하고 있음 - 다가구주택 전체의 시세는 9억 4천만원이므로, 본인 지분 전체의 양도가액은 4억 7천만원으로 예상됨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본인 소유지분(1/2)을 전부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비과세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038,2004.7.7 (질의) 1985년에 복합주택을 2인(아버지와 아들로 동일세대원)명의로 취득하여 1993년 다가구용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공유자중 1인의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의 적용여부 및 적용되지 않는다면 공유지분중 1가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동일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전체를 양도하지 않고 1인의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할 양도로 양도지분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642,1996.03.11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349,1996.02.07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