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 안분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1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61, 2005.03. 10., 재재산46014-334, 1998.10.30., 서면4팀-2515, 2005.12.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2002년 11월 ○○시 ○○구 소재 주택(A)을 취득 - 2004년 1월 동일직장 내 ○○도 ○○구 지역으로 발령 - 2004년 7월 ○○도 ○○구 소재 사택으로 전세대원 전입 - 2004년 8월 배우자와 자녀가 유학(미국)으로 출국 - 2005년 12월에 배우자와 자녀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 배우자는 ○○도 ○○시 ○○구 ○○동 소재 직장으로 발령 받아 ○○시 ○○구 ○○동 지역에 전세를 얻어 전세대원이 거주 - ○○시 ○○구 소재 주택(A)을 양도할 예정임 [질의] 위 ○○시 ○○구 소재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②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② 삭 제 (2006. 4.10.)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12.31.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14.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30. 개정) 5. 삭 제 (2005.12.31.) 6. 삭 제 (2005.12.31.)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361 (2005.03.10.)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 이전함으로 동법 시행령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는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사실여부는 주변여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442, 2004. 9.15. 및 재재산46014-334, 1998.10.30.)을 참고바람. ○ 재재산46014-334 (1998.10.30.)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515 (2005.12.14.) 【회신】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