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써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써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써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범위 이내의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본인이 소유한 주택 및 부수토지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당초〉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3,384㎡ 〈변경〉 토지대장상 1966.11.10일 다음과 같이 6필지로 분할됨. 동 소 ○○번지 1,144㎡ (대지) 동 소 ○○번지 102㎡ (도로) 동 소 ○○번지 403㎡ (대지) 동 소 ○○번지 40㎡ (도로) 동 소 ○○번지 218㎡ (대지) 동 소 ○○번지 1,478㎡ (대지) - ○○도 ○○시 ○○읍 ○○리 ○○번지 외 5필지 합계 3,384㎡를 필지별로 각각 1024분의 35 지분으로, 동소 ○○번지 소재 단층주택 51.27㎡과 함께 1987. 6.24일 취득함. - 본인은 1세대1주택 소유자이며, 매입 시의 등기부상 및 등기권리증상에는 분할 전 토지로 되어 있었음. 【질의사항】 상기 주택과 부수토지 6필지를 양도하는 경우 6필지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인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12.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940, 2004. 6.28.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1중 0095, 2001. 3.15. 같은 뜻),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범위 이내의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일46014-1881, 1994.07.11.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사실상 1세대의 주거편의를 위하여 실제 사용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범위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777, 1995.07.13.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 제5조 제6호(자)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울타리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 필지의 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 재일46014-1650, 1997.07.05. 【회신】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 심사양도99-188, 1999.06.25. 【제목】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구조 및 위치로 보아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사회통념상 같은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 안되므로, 그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 안되는 독립된 필지의 토지임. ○ 대법98두6890, 1998. 6.12. 주택과 특별한 용도 구분 없이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