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으로 거주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98년 8월 ○○구 ○○동의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06년 7월에 매매예정 - 해외이주기간 2001년 5월 ~ 2002년 9월 - 실제거주기간 2002년 9월 25일 ~ 2004년 4월 20일 (1년 7개월) - 배우자의 직장이전으로 ○○시에서 2004년 4월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질의】 상기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12.31.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7, 2006.01.19. 【질의】 (사실관계) - 2002.10. ○○구 소재 재건축아파트 취득 후 소유권이전 및 등기완료 - 2003. 3. 재건축아파트 분양 시 추가부담금 납부 - 2004. 7. 재건축아파트 준공검사 및 잔금납부 - 2004.10. 재건축아파트 입주 - 2004.12. 직장 전근발령으로 ○○시로 인사이동(본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함) 가족은 재건축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본인만 단신으로 지방 부임 - 2006. 1. 재건축아파트 매각 후 ○○시로 전가족 이사할 예정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사항) ○○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793, 2005.05.21. 【질의】 (내용) - 2002. 3월 구입한 연립주택에서 1년7개월 거주하다가 당해 연립주택이 재건축으로 헐려 거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에 있는 병원에 취업이 되어 제천으로 거주지를 옮기려고 함. (질의) - 위의 경우 재건축 연립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회신】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위 1.에서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025, 2004.12.10.)을 참고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449, 1997.10.16. 【질의】 본인은 신도시(○○구)에 분양하는 32평형 아파트를 1993. 5. 추첨분양 받아 1995.11. 잔금을 완납하고 1996. 2. 전세대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 사람임. 그런데 당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도 ○○시에서 ○○도 ○○군으로 1995.11.30. 이전하게 되었음. 마침 본인의 집입주와 회사의 본사가 이전하는 시기가 중복되었던 것임. 본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법인)로 있었기에 본사근무가 불가피하였으므로 일주일내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주말에나 가족이 있는 집으로 올 수 있었음. 그것은 신도시 아파트 분양 후 1년 이상은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것임.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그럭저럭 1년 7개월을 살았기에 집을 팔고 회사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져 하는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다른 시·군으로 직장이 이전된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