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02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공사가 공익사업으로 시행중인 ○○지구 ○○도 및 추가단지사업에 편입된 토지중 아래와 같이 1994.11.23. 전체면적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착오로 일부지분만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하였으며, 보상금 수령자(양도자)는 전체면적의 보상금에 대하여 1995.5.31.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보상현황 소재지 면적(㎡) 금액 수령인 ○○시 ○○동 ○○번지 1,984의 1/2 292,245,000 한○○ 1,984의 1/2 292,245,000 조○○ ○○시 ○○동 ○○번지 298의 1/2 44,047,000 한○○ 298의 1/2 44,047,000 조○○ - 필지별 한○○ 및 조○○ 소유지분 1/2 중 각 1/4만을 ○○공사로 소유권이전하고 1/4은 개인소유로 남아있음 (질의1) 양도인이 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금번 소유권 미이전지분을 ○○공사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1995.5.31.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과오납 처리하여 1995년 중에 환급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금번 소유권 미이전지분을 ○○공사로 이전하는 경우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가 필요하지 않은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990.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재산01254-2262,1987.08.24 등기신청 또는 등기공무원의 등기착오로 당초상태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착오에 의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인지 또는 쌍방간의 사후약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매매를 다시 환원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징세46101-971,2000.07.01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2.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