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형제들이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편의상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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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형제들이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편의상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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