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사업관련 수입금액을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분배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0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회신] 형제들이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편의상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형제들이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편의상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