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4팀-1533, 2005. 8.29. 및 재재산-577, 2004. 5.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상속주택 현황〈피상속인: 부(父), 상속개시일 : 2004.10.28.〉) A주택(○○시) : 피상속인이 2002. 5. 6. 취득, 모(母) 단독명의로 상속등기 B주택(○○시) : 피상속인이 1994. 6.20. 취득,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장남(기혼)이 상속받음 C주택(○○시) : 피상속인이 2003. 1.30. 취득, 차남(30세 이상)과 모(母)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 【질의】 C주택의 모(母)지분을 차남에게 증여한 후, A주택을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아니면 상속개시일부터 3년을 보유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12.31. 개정) ③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33, 2005.08.29. 【질의】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가 1주택을 취득한 후에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후에 잔여주택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사례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134, 2004. 7.20.; 서면4팀-1592, 2004.10. 8.; 서면4팀-158, 2005. 1.20.; 서면4팀-800, 2005. 5. 21.)을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577, 2004.05.12. 【질의】 상속받기 전 1987년 9월부터 1996년 3월까지, 2000년 4월부터 2003년 2월 모친 사망일까지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며, 상속개시당시 이미 1세대 2주택자인 상태이므로,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보유요건 등 계산 시 취득시점을 상속개시 시점이 아닌 모친 취득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