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국내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하의 사례와 같이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외의 사유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체류하는 중에 당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아니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매매계약 체결일 및 계약금 납입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1.6.20. 아파트 당첨 - 2001.6.25. 분양계약체결 - 2001.9.21. 1차 중도금 납부 - 2001.9월말 어학 연수차 출국(3-6월예정) - 2002.2월초 현지취업으로 현지대학 입학. - 2003.5.24. 결혼하고 부부가 미국체류 중 (혼인신고필) - 2003.9.17 아파트 잔금지급하고 취득 (1세대1주택 됨) - 2005.5 현재 미국에서 대한 재학 중 (질의) 위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3.11.20 개정) [ 부칙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9.12.31 후단개정) 가. 생략. 나. 삭제(2002.12.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1998.04.01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 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956,2005.06.16 【질의】 본인은 미국시민권을 가진 자로 미국와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음. 아들 둘이 있으며 현재는 미국유학중이고 학업을 마치면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에 정착할 예정이며, 본인은 미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며 한국에도 임대하는 소규모 점포가 있어 관리를 위하여 연간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4개월여 정도를 체류하고 있음. 2002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현재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말에 준공이 됨. 이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 1) 거주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인지 여부 (질의 2) 만약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면,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당시에만 거주자의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 3) 본인과 같은 경우, 한국에서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있고 앞으로 한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데 거주자로 취급이 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로 취급이 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 취득일(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납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체결 및 계약금 납입일 현재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및 양도일 현재에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421, 2005.3.22.)을 참고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676,2005.05.02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국내에서 병원에 취업 중 1991.8.5. ○○에 소재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 - 그 후 일본에서 일본회사에 취업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 1991.9월말 결혼을 하였으며, 다니던 병원을 1991.12월 퇴직하고 1992.1월 일본에 이주하여 지금까지 계속본에 거주하고 있음 - 출국시 비자는 배우자비자였으며 아파트 분양대금은 출국 후에도 계속 불입하여 1994. 7. 아파트가 준공되어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 - 남편은 계속하여 일본회사에 취업을 하던 중 2000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가족전원이 영주권이 나왔으며 본인은 2004년에 국내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음 - 본인가족(본인 및 남편)은 국내에 이 아파트 외에 주택이 없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 국내의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648,2005.06.10 【질의】 - 1999.6.에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전부가 미국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 3명은 미국에서 재학중이고 2000.12.에 현지법인을 설립(음숙/모텔)하여 현재 계속 사업 중에 있음 - 본인과 배우자의 1999.6. 이후에는 국내에 체류한 일수는 연간 평균 20일 내외 로 국내의 체류목적은 모 병문환으로 방문하였고 체류시 거주는 모 집에서 거주 함 - 미국에서 2003.9.에 미국내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1997.11.부터 2004.6.까지 총 11건 3,129백만원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해외부동산 양도시점인 2003.9. 현재에는 9건의 국내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미국내 부동산(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비거주자로 보아 비과세 할 것인지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