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시 ○○구 ○○동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살았음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나, 현재 멸실되었으며, 가옥대장에도 멸실되었고 등기는 접수중임 (질 의) 위 경우 ○○시 ○○구 ○○동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2004.10.13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1370,2000.11.17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