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담보자산”이 동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오빠(이하 “A”라 함)는 여동생(이하 “B”라 함)에게 8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불이행으로 B의 빌라(34평) 6채를 A에게 2004.2.4.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은 “매매”임) - 서면약정없이 구두에 의해 소유권이전함 - A는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였으며, 법원에서 B는 2005.9.30. 4억 지급하고, 2005.12.30. 4.8억 지급(8천만원은 이자부분)함과 동시에 A는 상기 빌라를 B가 지정하는 타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림 - A는 2004.10.12. A의 소유주택 양도후 양도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내었음(상 기 빌라 6채와 양도주택, 7채가 A의 소유주택이며, 양도주택은 3년 이상 보유 함) - 그러나 상기빌라는 채권확보목적으로 담보성격의 소유로 법원 판결이 나서 상기 6채의 빌라를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면, 2004.10.12.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함 (질의1) 상기 빌라 6채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대물변제로 취득하여 B가 지정한 타인에게 명의이전을 할 때까지) A소유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 또는 채권확보목적 의 담보성격으로 A소유 주택으로 볼 수 없는지 (질의2) 만약 상기 빌라를 A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면, 상기 법원판결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2005.12.30. 잔금청산일 이후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법원판결문만으로 현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 다. O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1994.12.22 신 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O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 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재일46014-1519,1996.06.26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 O 재일46014-2695,1996.12.04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담보자산이 동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O 재일46014-2597,1994.09.30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현행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상기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주택이 양도담보자산임이 확인되고 동령 제15조(현행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