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0
사업승인일 현재의 보유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국・시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하여 불하받은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시유지 위에 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시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아파트준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 적용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서울 소재한 1세대1주택을 2003.9.30.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승인일 현재의 보유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국・시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하여 불하받은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시유지 위에 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시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아파트준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 적용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서울 소재한 1세대1주택을 2003.9.30.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