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관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관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함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관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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