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26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관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함
[회신]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관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관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함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관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