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9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 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 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