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 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 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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