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8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 상속인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 상속인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