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 상속인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 상속인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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