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명의 계약시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7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 박물관등의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6.12.31.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3조 규정에 의한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은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등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6.12.31.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같은 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 시설을 개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 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신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본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받은 바 있으나,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 양도대금의 회수 지역 - 미술관 이전 계획의 변경(○○도 ○○군⇒ ○○도 ○○군) - 폭우 및 혹한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질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2001.12.29.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3.12.30. 개정)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 (1998.12.28. 개정) 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1998.12. 28. 개정) 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2004.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12.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한 때 (1998.12.28. 개정) 2. 제1항 각호의 시설의 이전을 완료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때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제46조 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제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면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 제8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설을 이전하여 새로운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시설”이라 한다)을 개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② 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은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신시설의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의 취득가액이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 경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상의 신시설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2001.12.31. 개정) ③ 법 제83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12.31. 개정) 1. 당해 신시설이 「토지수용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2005. 2.19. 개정)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신시설을 처분하는 경우 (2001.12.31. 개정) ④ 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세액 전액 (2001.12.31. 개정) 2.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1998.12.31. 개정) 3. 신시설을 개관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시설을 폐관한 때에는 면제세액 전액 (1998.12.31. 개정) 4. 신시설을 개관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시설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신시설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8.12.31. 개정 ⑤ 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10. 개정)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1998.12.31. 개정)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시설을 취득하거나 준공하여 개관한 때에는 그 개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6, 2005.07.18.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에 해당하는 미술관운영사업자가 시가 45억원 상당하는 미술관 부지 및 건물을(부채 35억원 포함) 법인에게 증여 하였을 때, 부채 35억원에 대해서는 부담부 증여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바,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은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등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6.12.31.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