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하는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개인이 실질소유자인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 사실관계 문중재산의 명의수탁자인 문중원이 문중의 동의없이 당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며, 문중이 위 증여사실을 알고 1991.9.22. 문중회의를 개최한 바, 위 증여받은 재산을 문중명의로 넘겨주기로 하였으나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이에 문중은 수증자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문중회의일인 1991.9.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아 문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1의 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0. 10. 12. 개정) |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1494 (2004.9.22)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하는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