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9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904(2003. 7.11.)]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 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 4. 4 개정) 1.「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가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업 (2005. 3. 19. 개정)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 영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5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2005. 3. 19. 개정)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2005. 3. 1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2005. 3. 19. 개정) 11.「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005. 3. 19. 개정) 12.「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 관련 사업 (2005. 3. 19. 개정) 1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2005. 3. 19. 개정) 1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2005. 3. 19. 개정) 17.「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2005. 3. 1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904, 2003.7.1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621,2001.1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