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25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인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제1항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853(2004.11.17), 재삼 46014-383(1999.2.25)]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주주는 모두 개인임. | 주주명 | 지분율 | 주식수 | 액면가액(천원) | | A | 51% | 194,450 | 1,944,500 | | B | 23% | 87,690 | 876,900 | | C | 8% | 30,500 | 305,000 | | D | 8% | 30,500 | 305,000 | | E | 5% | 19,060 | 190,600 | | F | 5% | 19,060 | 190,600 | | 합계 | 100% | 381,260 | 3,812,600 | - 당사는 주주 B의 요청으로 B가 보유중인 당사의 주식 중 3만주(액면가액으로 3억원 상당액)를 액면가액 1만원으로 유상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하며, 상증법상 평가액은 12,500원임. - 주주B는 20년 이상을 당사의 주주로 있었으나 금번 고령의 나이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사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주주들과 지분양도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에 지분매입을 요청하였으며, 액면가액 정도의 보상이면 충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주주B와 다른 주주간에는 당사의 주주로서의 관계 이외에는 친인척관계에 있지 아니함. O 질문내용 (질문2) 당사가 특주주주인 B씨의 요청을 받아 들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12,500원보다 적은 10,000에 매입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불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다른 주주들(A,C,D,E,F,)에게 감자에 따른 이익의 분여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문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할 때 B와 다른 주주(A,C,D, E,F,)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12.29.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3.12.30. 제목개정)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총감자주식수×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2003.12.30.신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전 지분-변동 후 지분)×지분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전 가액-변동 후 가액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003.12.30. 개정; 2005.8.5. 법명개정)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2005. 8. 5.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2. 12. 30. 개정)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1999.12.31.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853. 2004.11.17.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 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 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 조 제 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 같은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 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 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 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 는 것임. O 서면4팀-71.2006.1.18 1 .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 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게 된 경위 및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 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하는 것임. ○ 재삼 46014-383,1999.2.25. 【질의】 법인의 주주구성이 다음과 같은 경우 a와 b의 배우자(당해 법인의 주주아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a(각자대표) : 1%, b(각자대표) : 55%, 기타소액주주 : 44%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을 적용할 때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그 배우자가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주주1인과 그 배우자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임. ⇒ 회신내용 중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은 현행 같은령 제13조 제6항 제 2호 및 제8항의 규정이며, 2003.1.1.이후부터는 임원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