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2.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시 ○○구 ○○아파트에 공동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 영주권자입니다. 2001년 3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2001년 8월 본 주택을 구입한 후 2002년 2월 국외이주를 하여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본 주택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5. 2. 19. 개정) 나. 삭 제 (2002. 12. 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3. 19.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 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3서3235,2004.03.08 해외이주가 확정된 상태인 출국 하루 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 서면4팀-1979,2004.12.06 귀 질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 및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인 것임 ○ 서면4팀-721,2005.05.09 1.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1.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