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소유권을 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당해 주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소유권을 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당해 주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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