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12.20 고양시 일산구 □□동 소재 농지 구입(3,303㎡) - 취득당시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주소를 두고도 농지를 통작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농지 계약후 1997년 1월 14일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았으며, 그 이후 계속하여 9년간 자경을 하였음 - 2000.11.08 최초로 서울시 양천구 목1동 동장으로부터 농지원부를 발급받음 - 2001.11.30 주소를 고양시 일산구 ◇◇동으로 옮겨 2003.06.07 까지 농지옆에서 1년 6개월동안 자경을 하였으며, 2001.12.18 2번째로 고양시 일산구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원부를 발급 받았음 - 2003.06.07 부득이 주소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옮겼지만 농사는 계속 자경을 하였으며, 2004.06.22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농지원부를 발급 받았음 - 2005.04.26 에도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농지원부를 발급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농사를 지었음 - 상기와 같이 본인은 1996.12.21부터 2006.12.20 까지 농지소유자로써 농지원부를 가지고 자경을 하였음 ○ 질의내용 개정전의 법규에 의거 8년이상 소유와 자경을 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거주자가 직접 8년간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2. 9. 개정)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3858, 2006.11.23 【질의】 (사실관계) - 갑은 1985년 인천광역시 ○○군 ○○면 ○○리 소재 농지(전)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오고 있음. - 갑의 주소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이며 동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해왔음.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8년 자경 농지 감면과 관련하여 농지소재지인 인천광역시 ○○군과 거주지인 인천광역시 □□구가 연접한 행정구역에 해당되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당해 지역내 거주이전한 경우를 포함함)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는 것임. 이 때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952, 2006.06.23 【질의】 (사실관계) - 15년 전에 대구시 남구에 거주하면서 동구에 농지를 매입하여 관상주(느티나무) 묘목을 심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대구시 남구와 동구는 연접된 구는 아니며 거리상으로는 20㎞ 이내에 있음) - 취득당시부터 농지원부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농지를 취득하여 묘목을 심은 후 관리하여 대구에 거주하지 않고 직장 관계상 경기도에서 거주하면서 나무를 심어 관리함. (질의) 1. 상기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2.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과세 여부 3. 상기의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토에 의한 감면과 비과세 여부 4. 상기 농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또는 공시지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557, 2006.03.14 【질의】 서울 ○○○구 ○○동에서 1985년부터 거주하고 있으며, 1985년도에 취득한 인천시 ○○구에 소재하는 농지를 매도할 경우 8년 자경농지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 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경작개시 당시부터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350, 2006.02.20 【질의】 1. 아버지가 시골에서 6년간 경작한 과수원을 상속받았음. 서울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영농하다가 2000년부터는 밭으로 전환하여 소작을 주었음. 2. 이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8년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2009.12.31.까지 양도한다면 실가과세 규정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법 같은조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113, 1999.12.17 【질의】 본인은 1976년도 ○○시 ○○동 소재에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있던 중 1999. 12.에 나이가 많이 들어 농지를 양도하고자 함. 본인은 농지를 취득하는 시점인 197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구 ○○동에서 거주하면서 농지와는 20㎞ 이내의 거리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었음. 이 경우 농지를 양도할 경우 1995. 12. 31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감면조항 중 거리제한 20㎞ 이내의 거리가 폐지는 되었지만 위 농지를 1999. 12.중 양도하였을 경우 구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관련 예규(재일 46014-2378, 1998. 12. 5)에 의하여 감면적용이 된다는 설과 1999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면서 위 관련예규(재일 46014-2378, 1998. 12. 5)는 새로운 경과규정에 의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의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 12. 31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 12. 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 연접 시·군·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