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등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입증할 필요 없이 순손익 등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 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입증할 필요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5. 8. 5.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 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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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12.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12.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12.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12.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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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4.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12.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 4. 3. 신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시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2.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합병이 있은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5. 2005. 4. 4. 1.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2.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한 경우 등 「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의 평가기준일이 2005.3.30. 이전인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85. 2005.10.26. (현황) o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은 1992년도에 설립등기를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5. 1. 비례적 인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 A, B와 분할존속법인 갑으로 분할됨(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임). o 2005. 7. 재경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라고 해석함. 따라서 분할 신설법인 A와 B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인 A와 B의 주식을 2005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은 다음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분할신설법인 A와 B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같은 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최근 3년간 과거 순손익가치로 하여야만 하며, 동조 동항 제2호의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을설〉비상장 분할신설법인인 A, B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최근 3년간 과거 순손익가치로 하거나 선택적으로 동조 동항 제2호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 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 있는 내용의 예규(재재산-715, 2005. 7. 8.; 서면4팀-1671, 2005. 9.16.)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재재산-715, 2005. 7.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