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5조 의 2 【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문화재자료 등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002. 12. 18 개정)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자료 및 동법 제4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 등”이라 한다)와 동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2. 12. 18 개정) 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자료”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중에 문화재자료 등 또는 박물관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2. 12. 1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제7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9-0…1 【신고세액 공제방법】 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 에서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각각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②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④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각자의 지분별로 각각 신고한 경우에도 지분별로 신고한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