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 포함)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다른 주택의 양도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 져야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던 중 동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됨. - 주택재건축 공사기간 중에 새로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즉시 입주하지 못하고, 완성이 되고 나서 8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에 입주하였음. (질의사항) 재건축 시행기간 중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 주택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데, 위와 같이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된 후 즉시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5. 3. 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779,2005.05.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구 「주택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 포함)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260,1996.05.22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그 양도주택의 취득은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주택의 취득일 이후로서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주택의 양도는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에만 위 1.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