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24
어머니에게 증여한 주택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가족에게 증여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어머니에게 증여한 주택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가족에게 증여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A주택 : 강원도 고성군 상속주택 1998상속 - B주택 : 부천시 소재 재건축 대상주택 5년소유 2년거주 - C주택 : 서울 양천구 2001년 구입 4년8개월보유,2년6개월 거주중 (질의1) 위A주택을 어머니에게 건물만 증여할 경우 본인의 소유 주택에 포함여부 (질의2) 위A주택은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하고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무조건비과세 되는지 여부 (질의3) B주택은 현재 철거작업중이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기준일은 사업계획승인일등 어는때를 기준으로 파단하는지 (질의4) A주택을 증여하고 B주택이 멸실된 이후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5) C주택의 매도후 B주택이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206,2001.09.19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46014-20,2001.01.04 【질의】 무주택 세대주로써 1996년도에 A아파트를 구입 보유한 상태에서 1999년 5월에 B아파트(2002년에 재건축예정임)를 구입하였음 현재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1세대1주택으로 환원된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인가일, 철거일등)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76,2004.11.02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불가능한 상태 포함)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2052,2004.12.15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하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 상속인이 2002.12.31.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