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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