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의 토지는 원래 농지였으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구획정리사업이 10여년 전에 착공하여 현재 준공을 몇 달 앞두고 있는 토지임 - 본 토지는 원래 135평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감보율로 43평을 제공하고 나머지 90평만 환지를 받아 양도하였음 (질의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감보율로 제공한 토지가 양도하는 토지의 용도변경 또는 개량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2005. 3. 19. 개정)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직세1234-112,1976.02.23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환지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말미암아 전․답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당해 환지예정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토지등급이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의 취득일 또는 양도일당시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함 ○ 재일46014-1958,1996.08.27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함 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종전 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기타 필요경비) 나.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환지예정(교부)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기타 필요경비)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지를 환지예정지구지정일 이전에 취득하면 위 "(가)목", 이후에 취득하면 "(나)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