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7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