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산림계 소유 임야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산림계 소유 임야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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