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1년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2001년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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