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7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2001년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2001년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