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정지역안의 주택의 건물부분은 각자가, 토지부분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1인이 소유한 건물부분을 철거한 후 제3자에게 자기소유의 부수토지 지분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지정지역 안의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을․병 각자가, 토지부분은 갑․을․병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로 부수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 1인이 소유한 건물부분을 철거한 후 제3자에게 자기소유의 부수토지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지정지역안의 주택의 건물부분은 각자가, 토지부분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1인이 소유한 건물부분을 철거한 후 제3자에게 자기소유의 부수토지 지분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지정지역 안의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을․병 각자가, 토지부분은 갑․을․병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로 부수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 1인이 소유한 건물부분을 철거한 후 제3자에게 자기소유의 부수토지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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