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2조 제1호 러목 규정의 사회기반시설 사업[화물터미널 및 창고]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에 보상업무 등을 위탁하고 , 토지소유자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당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기업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수탁 보상함
○ 질 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기업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수탁 보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