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계속결손법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04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배우자인 남편과 같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남편 명의의 농지를 30년 이상 부부가 공동으로 자경하다가 아내인 본인에게 증여하였고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수용되었음. 수용당시 자경한 농지임 ○ 질의내용 증여받은 후 수용될 경우 증여자인 남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원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45(2005. 8.31.) 【회신】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가 당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582, 2005.12.21. 【회신】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2372, 2005.11.30.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함)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19, 1999.07.08. 【질의】농지 취득일자 : 1987년 배우자 명의 증여등기접수일자 : 1997년 양도일자 : 1999년 3월 본인은 1987년 이전부터 ○○시 ○○면 ○○리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생활하고 있던 중 남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곤 하여 이를 막고자 1997년 배우자인 본인의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였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채를 갚을 길이 막막하여 1999. 3.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팔게 되었음. 이에 과세관청에서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등기접수일자가 아닌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자인 1987년부터 1999. 3.까지 보유한 것으로 보아 본인 이름으로 과세가 된다고 함. 본인의 소견으로는 8년 이상 농사짓던 농지를 배우자의 이름으로 증여를 하였다고 취득일자는 1987년으로 과세를 하면서 8년 자경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자로부터 계산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과세관청의 말대로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8년 자경 경작기간을 계산한다면 당연히 취득일자도 본인의 취득일자인 증여등기접수일자로 해야 될 것이며, 취득일자를 소급하여 배우자의 취득일자인 1987년으로 과세한다면 8년 자경 기간계산도 당초부터 본인 명의로 된 것으로 보아 기간계산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함. 부부를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아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있다고 본다면 같이 농사를 지은 기간은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또한 증여등기 시점에서 이미 배우자는 8년 자경 기간이 넘었는데도 취득일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에 의해 남편의 취득일자로 하고, 8년 자경 기간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자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8년 자경 감면여부 및 과세가 될 경우에는 과세기간을 명확히 회신해 주기 바람. 【회신】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