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30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4.7.1 가사용 승인상태에서 잔금의 50%만 청산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2005.1월 준공허가가 나자 2005.1.19일 나머지 50% 잔금을 지급하고 4.15일 등기하였습니다. ○ 질 의 -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 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2483, 1992.10.01 【제목】 아파트분양 받은 자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임 【질의】 아파트분양 받은 자가 잔금 중 대부분을 은행융자로 나머지를 분양받은 자 부담으로 납부시 은행융자가 분양받은 자 부담분 납부보다 후에 나와 잔금정산시 취득시기는. 【회신】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 ○ 서면4팀-1755, 2005.09.27 【제목】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일 중 빠른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무주택 상태에서 결혼직후 주택청약부금으로 산본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원주에 직장을 가지게 되어 아파트를 임대하고 그 돈으로 원주에 전세 아파트를 얻어 거주를 하고 있음. - 그 후 본인이 배우자와 같은 직장으로 옮기게 되어 산본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전세금을 반환하고 나머지 돈과 은행융자금을 합하여 4년 전에 서울에 소형 아파트를 취득하여 부모님에게 거주하도록 하고(부모님은 무주택) 본인도 셋방살이가 불편하여 원주에 2억 미만의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전세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장기 연부로 불입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2주택의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