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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