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23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 및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가 소액주주가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및 배정받지 아니한 자 1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증여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동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 및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액주주가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및 배정받지 아니한 자 1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이익계산방법 관련임 O 질문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규정을 보면, (가목에 의한 가액 - 나목에 의한가액) × (다목)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산식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될 경우와 다목에 해당될 경우에 아래와 같이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1) 같은법 제 1항 제1호 가목의 재배정시 증여가액 계산 (가목에의한 가액 - 나목의 1주당 신주인수가액) × 실권주수 2) 같은법 제 1항 제1호 다목의 당초 초과불균등 배정시 증여가액 계산 (가목에의한 가액 - 나목의 1주당 신주인수가액) ×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위 1)의 경우는 재배정 받은자와 포기자의 인과관계가 확실하므로 증여받은 이익을 개별계산 하고 - 2)의 경우는 증여자와 수증자별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므로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07.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7. 12. 31. 개정) (중간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 한다.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단서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770, 2006.11.14 【질의】 (사실관계) - 법인이 2004년중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의 일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규주주의 영입과 기존 유상증자 참여 주주의 기존 주식비율에 의하지 않고(불균등 증자) 더 많은 유상 신주를 갖게 됨. - 이에 불균등 증자로 인하여 신주포기 주주의 주식을 다른 주주가 더 갖게 되고 또한 다른 신규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임. - 신주포기한 주주와 불균등증자에 참여한 주주 및 신규참여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1주당 주식액면가인 5,000원에 증자하였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면 1주당 30,000원 정도임. - 본인의 견해로선 2004년이후 과세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불균등증자로 인한 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나눈 증여상당이익에 위 과세기준금액인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질문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O 서면4팀-1350, 2006.05.12 【질의】 (상황) o 본사는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이며 자금사정으로 제3자배정방식(기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유상증자할 예정이며, 현재 법인의 주주는 A, B, (주)C임. o 증자시 자본금을 납입할 주주는 신입주주 D이며, D가 납입할 금액은 1주당 6,590원(상증법상 평가방법액임)이고, 증자대금은 50억원(액면가액 5,000원)이며, 기존 주주인 A, (주)C는 D는 특수관계에 해당함. (질의내용)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으로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O 재삼46014-1707, 1995.07.07 【질의】 상장법인이 총 500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20(100만주)를 우선 배정하고, 구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균등배분 한 바, 약 200명으로부터 총 19만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였음. ●위의 실권주를 재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임원 30명에게 각 1,400주씩 42,000주, 우리사주조합원 1인당 40주 148,000주 ●신주 1주당 평가액 30,000원 1주당 인수가액 27,000원임. 이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 의한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및 그 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 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별로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의제 가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재삼46014-414, 1995.02.21 【질의】 증여의제 가액 계산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는(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 - 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 수를 초과하여 배정 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 수에 의거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 초과부분의 신주 수라 함은 신주 인수를 포기한 구주주가 1인 이상일 경우 포기한 구주주 1인별로 구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식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별로 계산하는 것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