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4
단순히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같은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사용인(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ㆍ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함)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단순히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회사의 주주현황 주주명 소유지분율 관계 A 18% 대표이사 B 29% 이사 C 15% 이사 D 15% 직원 E 3% 직원 F 20% 이사 합계 100% 위 주주는 친족관계가 아니며, 회사 임직원관계만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사용인관계에 있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음 (질문1) ①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사용인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주이어야 하는지? ②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최대주주일 때 사용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인지? ③ 개인사업자의 사용인을 말하며, 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30% 이상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하는 것인지 (질문2) 상기 회사의 주주현황에서 대표이사와 이사, 대표이사와 직원, 직원과 이사간에 특수관계가 형성되는 것인지 (질문3) 상증령 제26조 제4항 제3호에 대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최대주주 또는 30%이상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주인 경우에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임직원과 대표이사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문4) 다음의 case별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① 주주(25%)인 임원과 대표이사(18%지분 소유)가 특수관계인지 ② 직원과 대표이사(18%지분 소유)가 특수관계인지 ③ 주주가 아닌 임원과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 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 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 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 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 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 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 지하는 자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12.31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5. 2005.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 재삼 46014-383.1999.2.2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을 적용할 때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그 배우자가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주주1인과 그 배우자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내용 중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은 현행 같은령 제13조 제6항 제 2호 및 제8항의 규정이며, 2003.1.1.이후부터는 임원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 ○ 서일46014-11836,2003.12.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 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 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545.2003.10.30 단순히 같은 법인의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219,2000.10.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 계가 있는 것이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4. 2004.6.22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 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양수자 등이 법인인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인 양도자 등이 직접 당해 법인의 조직변경, 이사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를 말하는 것이며 ,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에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간의 양도로 보아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