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공 정도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하 터파기공사와 지층 골조공사를 진행 하던 중에 국가기관으로부터 동 토지의 일부를 수용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고 공사를 중단한 후 상가신축을 포기하고 사업자등록도 폐업하였음 - 이후 시설물로 볼 수 있는 미완성건물과 당해 토지를 함께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의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 정)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건축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9. 2. 8 개정)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1086,2000.08.22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 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895,1996.04.08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건물 중의 상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의 2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점포를 말하는 것임 2. 건물의 건축 중에 그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후에 건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