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인정됨으로써 사업소득(건설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해당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공동 신축주택이 상기 2.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명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규정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감면대상은 “거주자가 신축주택(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들이 동일세대원이라 할지라도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990.5.26일 구로구 지역에 소재한 대지(아들)를 취득하였다가 2002.12.20일 다세대주택(구분등기되었고 4층으로 9개로 되었음)을 신축하고 2002.12.20일자로 소유권등기되면서 아들은 (31/100) 아버지(66/100)으로 지분 소유하게 되었습니 다. (질의) 상기의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 | 호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 1.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 100분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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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538,2003.10.2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인정됨으로써 사업소득(건설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해당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478,2005.03.30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서일46014-10531,2002.04.24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689,2004.10. 2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적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각기 소유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그 주택들을 멸실하고 그 지상 위에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재건축 준공한 후에 사업상의 주택신축판매 목적 없이 사실상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가 사용하는 재건축한 주택은 동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제반 실질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임 ○ 서면4팀-1118,2005.7.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서 감면대상은 “거주자가 신축 주택(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들이 동일세대원 이라 할지라도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