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1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의 토지 ・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주택(A)과 주택외의 부분(B)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B)의 토지 ․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투기지역내 토지를 96년취득하여 2004년 신축함. - 공부상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2005년 주택공시가격은 3.8억원으로 주택비율79%로 고시되었으며 2006년 주택공시가격은 5.2억원으로 주택비율100%로 고시 됨. - 2006년 양도함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나 2005년 최초고시 주택고시가액과 2006년 양도시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할 때 주택비율분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으로 질의합니다. (갑설) 2005년 최초공시가격을 무시하고 2006년 양도일현재의 공시가격으로 전체를 환산 함. (을설) 2005년 주택공시가격을 최초고시로 하고 2006년 주택공시가격 5.2억원 중 2005년 주택가격공시시 주택비율 79%만큼인 4.1억원은 2차 주택공시가격으로 하고 추가로 증가된 주택비율 21%만큼인 1.1억원은 2006년 최초공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 질의내용 -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복합된 개별주택의 주택부분에 대한 최초공시 후 다음연도 에 주택비율을 추가하여 공시한 경우 최초공시전에 취득한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최초공시가격의 적 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