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의 토지 ・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A)과 주택외의 부분(B)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B)의 토지 ․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투기지역내 토지를 96년취득하여 2004년 신축함.
- 공부상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2005년 주택공시가격은 3.8억원으로
주택비율79%로 고시되었으며 2006년 주택공시가격은 5.2억원으로 주택비율100%로 고시
됨.
- 2006년 양도함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나 2005년 최초고시 주택고시가액과 2006년 양도시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할 때 주택비율분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으로 질의합니다.
(갑설) 2005년 최초공시가격을 무시하고 2006년 양도일현재의 공시가격으로 전체를 환산
함.
(을설) 2005년 주택공시가격을 최초고시로 하고 2006년 주택공시가격 5.2억원 중 2005년 주택가격공시시 주택비율 79%만큼인 4.1억원은 2차 주택공시가격으로 하고 추가로 증가된 주택비율 21%만큼인 1.1억원은 2006년 최초공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 질의내용
-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복합된 개별주택의 주택부분에 대한 최초공시 후 다음연도
에 주택비율을 추가하여 공시한 경우 최초공시전에 취득한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최초공시가격의 적
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