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은 임야를 취득하여「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은 임야를 취득하여「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6월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임야를 취득하여 곧바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음
- 금번 B에게 이 건의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수령한 상태에서,토지사용승락을 B에게 써주어 B명의로 건축허가명의변경을 하여 B가 준공하여 보존등기를 하고자 함
- 보존 등기 후 본인은 B로부터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수령(중도금은 없음)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자 함
- 준공 후 대지로 지목변경 1주일 소요
○ 질의내용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임야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타인이 건축허가의 명의를 변경하여 건물을 준공하였고, 당해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가능한지?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2.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 대해 사업용으로 보는 경우, 이 기간외의 기간(‘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착공일전’까지)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기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