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 취득일 : 1988년 6월
- 부동산 양도일 : 2007년 1월(○○시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 매수)
- 협의매수 관련 사업인정고시일 : 2007년 1월
- 도시계획수립일 : 1978년
- 지목 등 : 공부상 田이나 현황은 나지이며, 전체 894㎡ 중 550㎡는 도시계획시설물임(550㎡ 양도함)
- 용도지역 : 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임
- 재산세 :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시 시세 감면조례(
지방세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사항을 규정함) 제18조에 따라 지방세 50% 감면
○ 질의내용
상기 토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