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2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회신]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상기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 1. 1.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 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이 20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목욕탕 건물) 아파트 재건축추진으로 재건축이 시작되었으나 본인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원이 아닌 상태에서 조합인가가 나고 조합측이 강제매도청구서를 신청하였으며 계류중에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났음 - 조합측이 사업계획승인 4개월전에 매도가처분 신청으로 인하여 매매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조합의 매도청구소송으로 조합에 매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조합에 매도하면 재건축입주권은 주어지지 않음 (질의) 상기와 같이 재건축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일반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재건축 입주권)의 양도로 보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 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28,2001.1.6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단지내의 기존상가를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재일46014-2536,1996.11.18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289,2005.7.22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임. 다만,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