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증서를 매입함으로써 골프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과세대상 시설물이용권에 포함함
전 문
[회신]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증서를 매입함으로써 골프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증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특정 골프장의 기존회원이 CP(기업어음)발행법인이 매입자에게 저율의 이자(5년간 0.3%)를 지급하는 대신에 저율의 이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골프장 시설이용의 우대(그린피 할인 및 예약우대)를 내용으로 하는 발행조건에 동의하고 CP를 매입하였음
[질의요지]
특정골프장이 기존회원에게 골프장 시설이용의 우대 등의 혜택이 있고 반환시 일체의 혜택 및 특전이 상실되며, 타인에게 양도시 회원권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등이 있는 저율의 CP를 발행하여 이를 매입 후 양도하는 경우 이것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회원권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