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및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은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본인소유 토지위에 타인의 불법건축물이 무단점유 되어있어 토지사용이 불가하여 민사소송의 1차 진행절차로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송부하고 응하지 않아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상대방의 이주 등의 사정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불법건축물을 철거 후 토지를 원상회복하였음.
[질의요지]
1. 소송 초기의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소송결과에 따라 이행된 불법건축물 철거 완료 시점까지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
에 의한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불법(무허가)건축물 철거일로부터 2년간을 같은법 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의한 사업용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위“1”과 “2”기간을 합산하여 사업용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