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자들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감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4
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계약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던 중에 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다른 분양계약자 들과 공동으로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건설업자 소유의 토지(당초 분양 계약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 2002.6.7 (주)00토건과 서울시 구의동 소재 아파트 최초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부, 중도금 불입중 - 위 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계약자 115명이 00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사업자등록 필) 2006년 8월 동 위원회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함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