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만으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음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같은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만으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0. 2004.7.23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평가방법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이 장부가액으로 계상되어 있음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2004.1.1.이후부터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도록 개정됨으로써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1, 2004.7.14)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개정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만으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