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 주주)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입니다(서일46014-10603, 2001.12.12. 같은 뜻). 귀 사례의 경우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증권거래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주식의 취득, 양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하루에도 동일주식을 몇차례에 걸쳐 취득 및 양도를 할 수가 있음 소득세법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제4항 제1호 후단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문의드림 (질의1)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를 해석함에 있어 ① 직전년도에 상장법인의 주식을 한주라도 가지고 있던 주주가 이후 당해 사업연도중 동일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법인의 주식이 100분의 3이상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② 아니면 직전년도에 상장법인의 주식을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당해 사업 연도에 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질의2)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을 해석함에 있어 ① 오전에 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이상을 매입하여 오전에 매도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즉, 주식을 매입하여 잠시라도 대주주에 해당하면 그 취득일 이후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② 오전에 주식을 100분의 2를 취득하여 매도한후 오후에 100분의 1이상을 취득하고 매도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즉, 주식을 오전 오후에 매입하여 양도하므로 그 날 전체적으로 주식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에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 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0. 12. 29 개 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2005. 8. 5. 개정) ⑤ 삭 제 (2000. 12. 29)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2000. 12. 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98.12.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98.12.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98.12.31.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9…39【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영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603,2001.12.12 【질의】 본인은 거주자인 최○○로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취득 및 양도하였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은 없음. 아래의 주식 변동내역 중 2001. 11. 5 주식양도시에는 본인의 주식소유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3%에 미달하므로 대주주의 주식양도가 아니라고 사료되나, 이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의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아 래- 일 자 변 동 내 역 ─────── ─────────────── 2000. 12. 31 발행주식총수의 2.5% 보유 2001. 5. 4 발행주식총수의 4% 추가 취득 2001. 8. 10 발행주식총수의 5% 양도 2001. 11. 5 발행주식총수의 1% 양도 예정 【회신】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보충설명】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주식은 모든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상장․협회등록주식은 대주주 주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단, 소액주주가 장외거래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대주주란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3% 이상이거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함. 또한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3% 미달하더라도 그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3%를 초과하는 경우 3% 초과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560,2004.03.05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시점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기 규정에 의한 대주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935,2005.06.15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4-11381,2002.10.21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