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아파트준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보「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시유지 위에 주택 부분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시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사실에 터잡아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주택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아파트준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 적용시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양도자산 현황) - 양도자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재개발입주권) - 지역 : 서울시 ○○구 ○○동 ○○구역 주택재개발구역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0.11.10 - 무허가주택(토지는 국공유지) 취득일 : 1997.2.27 - 국공유지 취득일: 2000.11.10 - 재개발입주권 양도일 : 2003.11.6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양도일 현재 주택 여부 : 주택없음 (질의사항) 위의 재개발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구법: 2002.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825호, 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2003.06.30 소득세법 시행령 제대통령령18044호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부칙에 의해 개정된 것)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3. 6.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134, 2004.12.2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시유지 위에 주택 부분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시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사실에 터잡아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주택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아파트준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 적용시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국세청 재산세과-3665, 2004.12.27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시유지 위에 주택 부분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시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사실에 터잡아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주택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아파트준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 적용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국심2004서551, 2004.6.30 같은 뜻)이며, 서울 소재한 1세대 1주택을 2003.9.30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