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써 시장 등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써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은 1987.11월 ○○도 ○○시 소재 임야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인데, 이 임야에 대하여 1969.11월 경 현지 업체가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약 15년간 토석 채취 중에 있으며 토석물량은 ○○공단 조성공사, ○○ 각 섬 방파제공사 등 관수용으로 공급되다가 1년 전부터는 ○○시 ○○항 축조공사용으로 사석을 공급하고 있음. - 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지난 15년간 토석 채취장으로 사용한 관계로 실지 지목은 잡종지 상태이며 토석 채취 및 분쇄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 동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8. 골재채취장용 토지 (2005.12.31. 신설)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